3심까지 가서 결국 100만원 벌금형 기록 언제까지 1심에서 무죄판결받고검사가 죄명을 미수죄로 변경해서 처벌 원한다고 상고장을 제출해서 2심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받고검사가 죄명을 미수죄로 변경해서 처벌 원한다고 상고장을 제출해서 2심에서 100만원 벌금형 떨어져서제가 억울해서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3심에서 기각처리 되었습니다...이러면...신학, 목회안수, 선교, 외국비자 등등 앞으로 받기 힘들까요?전과기록 평생 남아서 전과기록서 제출할때 평생 남는건가요...ㅠㅠ
그 기록(전과)은 질문자님 살아계신 동안 남으나
신학대가고 안수 받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2년 지나면 실효됩니다.